
연이어지는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으로 똘똘한 한 채를 준비 중이던 분들이나,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영끌로 첫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초조한 하루하루입니다.가능하다면 정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때문에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과 금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조건

① 주택 매매계약 체결할 것.(상속X,증여X)
② (민법상) 성년일 것.
③ 무주택일 것. (세대원 포함)
④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일것. (중복금지)
⑤ 배우자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일것.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연간 7,000만원 이하)
⑥ 순자산 가액 3.94억원 이하일 것. (2021년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핵심정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대출금리
① 대출한도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며, LTV 60% 이하, DTI 70% 이하로 적용됩니다. (신혼가구는 2.2억 이내, 2자녀 이상 가구는 2.6억 이내)
② 대출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과 이용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에 따른 1.85%~2.40% 로 차이가 있습니다.
③ 우대금리 조건 (중복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 장애인가구 0.2%P
- 다문화가구 0.2%P
- 신혼가구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④ 추가우대금리 조건 (중복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0.1%P ~ 0.2%P
-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2021.12.31까지) 0.1%P
- 1자녀 가구 0.3%P
- 2자녀 가구 0.5%P
- 3자녀 이상 가구 0.7%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가 적용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핵심정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주택 조건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 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계약 철회

다음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계약서로 제공받은 날
② 대출 계약 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④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또는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hf/index.do
HF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오프라인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시고 온라인은 기금e튼튼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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